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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 [내무부령 제702호, 1996.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지방경찰청장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회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 구분이 다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6.02.13 선고 95누17120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누6738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대법원 1996.03.26 선고 95구31296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6 선고 95누8850 판례